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장기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범위·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8.5.26]]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①
매장하려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매장·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와
시체나
유골의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행일
2008.5.26]]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체(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가족묘지
:
「민법」
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 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 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 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⑤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5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8.5.2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시장등은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또는 제6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
제24조에 따른 신고 의무, 가격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①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①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6] 장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로
한다. [47] 내지 [74] 생략
<50>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1>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2조(적용례) ①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봉안묘 또는
봉안탑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묘지·화장시설 및 봉안시설로 본다.
제4조(납골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묘·납골당·납골탑 등 납골시설 및 화장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로 본다.
제5조(사설납골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종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사설납골시설은 제1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묘지허가를 받은 구역내에서 이
법에 따른 자연장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장지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6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20일 당시 설치 중인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6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전의 제15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시설은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6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등설치제한지역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